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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ŵ���ȣ���߰ŵ��. 쿠팡 로켓와우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구독형 멤버십의 이용 빈도가 ‘주 1회 이상’으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멤버십 미가입 이용자들의 이용 빈도는 ‘한 달에 1번 이하’에 그쳤다. 멤버십을 기반으로 쿠팡·네이버 등 상위 사업자들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집중도도 심해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3월26일부터 진행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이에 따르면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생태계를 구축한 쿠팡 로켓와우의 경우 ‘주 1회 이상’ 이용자 비율이 7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51.8%),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35.8%) 순으로 ‘주 1회 이상’ 이용자 비율이 높았다.반면 멤버십 미가입 이용자들의 이커머스 이용 빈도는 ‘한 달에 한 번’에 그쳤다. G마켓(73.6%), 롯데ON(72.5%), 카카오 쇼핑·선물하기(70.1%) 이용자는 이용...
고용노동부는 26일 “8시간 추가근로제(주당 60시간 허용) 일몰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상반기엔 주 52시간 한도를 어겨도 추가 시정기회를 주기로 해 계도기간 종료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유에 대해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8시간 추가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전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몰을 더 늦추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올해에도 다시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8시간 추가근로제(주당 60시간 허용) 일몰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상반기엔 주 52시간 한도를 어겨도 추가 시정기회를 주기로 해 계도기간 종료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유에 대해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8시간 추가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전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몰을 더 늦추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올해에도 다시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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