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팔로워 ‘거부권 제한법’ 등 야당 단독 소위 회부…여 “권력 분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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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같은 ‘꼼수 사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 행정부 견제 법안도 다수 상정됐다. 발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32개 법안을 상정했다. 특별법은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규정한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해당 법안이 헌법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지,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비용이 소요되는지, 법...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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