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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국민연금, 이재용 등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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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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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24일 법원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상우)에 배당됐다. 원고소가는 5억1000만원으로 기재됐는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청구 규모가 대폭 커질 수 있다.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두 회사는 삼성물산 3주와 제일모직 1주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했다. 해당 안건은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의결됐고, 2개월 뒤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삼성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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