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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중국의 ‘민의 카드’, 한한령에 이어 중·일 갈등에서도 반복된 제재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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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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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여행·유학 제한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민의(民意)’를 제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외교적 충돌 국면에서 경제·문화 제재의 부담을 국민감정으로 돌려 정부 책임을 희석해왔으며, 이번 갈등에서도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배경을 묻는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일으켰다”고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되더라도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지난 17일 일본 여행 자제령과 관련해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 인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했으며 중·일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하게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적 조치라기보다 ‘국민감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부각한 것이다.
중국은 이런 방식을 여러 차례 반복해왔다. 2016년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나타난 한한령 당시에도 중국은 “민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콘텐츠와 관광 제한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당시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한한령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중국 민중이 사드에 불만을 갖고 있고 관련 부처들도 이런 정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송·관광 규제는 대부분 문서 없이 ‘구두 통지’ 등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다’는 표현은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대외 갈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적 수사다. 차이나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이 표현이 공식 매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59년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다룬 인민일보 기사에서였다.
이후 중국은 안보·영토·역사 등 ‘핵심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국면에서 이 표현을 관례적으로 동원해 왔다. 2011년 미국·멕시코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접견했을 때나, 노르웨이가 중국 반체제 작가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환구망 분석에 따르면 1946~2015년 인민일보 기사에서 이 표현은 총 240회 등장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96회로 가장 많고 미국(62회), 프랑스(16회), 인도(9회) 순으로 나타났다.
민의 동원은 국제 규범을 우회하는 데도 유용하다. 정부가 직접 제재를 인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생기지만 “국민감정에 따른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주장하면 법적 책임이 모호해진다.
2017년 한국 정부가 사드 보복과 관련해 WTO 제소를 검토했을 때도 중국의 비공식·비문서 제재 방식 때문에 제소 근거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중국은 한국의 WTO 제소 검토가 알려졌을 때도 “양국 경제 교류는 민의에 기초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피해갔다. 정부가 공식 제재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의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제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시간표’를 유지할 수 있다.
2013년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자 중국은 필리핀산 바나나·망고 수입을 중단했지만, 이 조치는 국제법적 해결이 아니라 2016년 친중 성향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중 직전에 조용히 풀렸다.
사드 이후 한국에 대한 규제도 같은 방식의 모호성이 적용됐다. 중국이 2023년 8월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 것도 한한령의 전면 해제로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일 등 총 78개국을 대상으로 해외 단체 여행을 일괄 재개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한국작품 서비스 재개, 게임 판호(허가증) 허용 때도 “한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제재의 시작도 끝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은 필요할 때마다 조절 가능한 공간을 남겨둘 수 있다.
미 외교지 디플로맷은 최근 보도에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일방적 제재에 반대해 왔고 국제 사회에서 ‘우호적이고 책임 있는 국가’ 이미지를 유지하려 해왔다”면서 “제재를 공식화하면 외교·평판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비공식 방식의 실행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민의는 외부 압박의 명분일 뿐 아니라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중국중앙(CC)TV와 인민일보 웨이보에서는 외교부 브리핑 관련 게시물마다 ‘일본 타도’ ‘일본 여행 보이콧’ 같은 선동적 댓글이 달렸다. CCTV는 대만 통일을 정당화하는 드라마를 방영하고 SNS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풍자 영상이 퍼지고 있다.
제이슨 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은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 훨씬 전에 국내 여론을 준비시키고 대외적으로 결의를 보여주며 심리적 전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중국 내 반일 여론과 맞물리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도자의 결단 없이는 풀리기 어렵고 해제 시점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중국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2001~2006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정상회담 등 고위급 외교를 수년간 중단한 전례가 있다.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조세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5.3%로 국세 수입 증가율(4.8%)을 웃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감면이 더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제 기능을 못하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계산법을 개선하고, 조세지출 심사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는 20일 세액공제와 감면 등 조세지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안은 다음 달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다.
조세지출은 소득·세액공제, 비과세,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체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몰 기간을 두고 도입한다.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등 조세지출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조세지출 규모가 8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시한 80조5000억원보다 1조원(1.2%) 많다. 조세지출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건 처음이다.
문제는 최근 10년(2017~2026년)간 깎아준 세금(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보다 증가세가 더 빨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최근 10년 평균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액 증가율(5.2%)을 웃돌았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증가율도 5.3%로, 국세수입 증가율(4.8%)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지출을 정비하겠다며 일부 항목 폐지·축소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수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 조치다. 정부는 농어민·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 준조합원에게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해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줄이려 했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몇몇 의원들은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로 정한다. 한 해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연도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내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이미 법정한도를 초과한 올해(15.9%)보다 높으나 내년 법정한도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5%로 산출된다. 정부가 내년엔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는 이유를 두고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 정비 성과가 아니라,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의 상승에 따른 법정한도 상향 효과와 내년도 세수 증가 전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깎아준 규모를 줄여서 법정한도를 지킨 게 아니라는 뜻이다.
법정한도를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법정한도를 계산할 때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도의 국세감면율은 실제 감면율 대신 해당연도의 법정한도를 적용하는 등 계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있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세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예타 예외 규정도 엄격하게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후 갑작스럽게 들려온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사고는 밤늦게까지 전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승무원들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고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뻔했지만, 발생 3시간여 만에 전원 구조될 때까지 “천운”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요행이 따라줬다.
20일 김주성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섬을 들이받으면서 섬을 끼고 배가 올라타 고정되면서 피해가 적었던 것 같다”며 “만약 각도가 틀어져 섬 옆을 비껴가서 배 옆이 찢겨지기라도 했으면 침몰 등의 위험항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어찌보면 천운”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승객들은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기울었다”고 말했다. 2만6546t급 대형 카페리선인 퀸제누비아2호의 선체 절반 가량이 섬 위로 올라탈 정도로 적잖은 충격이 가해졌다. 천만다행으로 선체는 파손되지 않았고, 썰물이 되면서 선체가 바위틈에 낀 채로 비스듬하게 고정돼 전복되지도 않았다. 해경은 최초 출동 당시 “선수 기준 15도 가량 기울었다”며 큰 위험은 없다고 알렸다.
한 선박 안전감리 전문가도 “여객선의 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던 점, 좌초 형태로 사고가 난 점 등 덕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무인도 접근시 견시(육안) 외에 장비레이더 등으로 알람 등의 경보장치가 울리도록 돼 있는 장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 있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사고지점이 기점인 목포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도 빠른 구조가 가능했던 배경이다. 이 여객선은 오후 4시45분 제주를 떠나 오후 9시에 목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기항을 한 시간도 채 안남겨둔 때 사고가 난 것이다.
해경에 오후 8시17분 신고가 접수된 뒤 해경함정(P-79)이 전속력으로 달려 현장에 도착한 게 오후 8시38분, 경찰관 2명이 등선한 시각이 8시54분이었다. 다른 구조선 등도 속속 도착했고, 약 3시간만에 구조가 완료됐다. 구조과정에서 날씨도 도왔다. 밤이 되면서 날이 흐려졌지만 파도 높이가 0.5m로 잔잔해 구조선으로의 이선이나 귀항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총력을 다해 신속한 구조활동을 벌인 해경과 사고의 공포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 승객들의 시민의식도 참사를 막은 일등공신이다. 사고 발생 약 20분만에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이 직접 배에 올라 승객들을 안정시켰다. 승객들을 위한 숙소(2곳) 마련과 의료지원 등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해경은 30분~1시간 단위로 자료를 배포해 구조경과 등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했다.
승객들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사고 직후 승무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안내방송조차 안하는 사이 승객들은 서로를 일으키고 구명조끼를 씌워주며 침착하게 뱃머리로 이동했다. 구조가 시작돼 노약자와 어린이 등 순으로 먼저 하선하기 시작했을 때도 서로 먼저가겠다는 소란 없이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하선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한편 사고 여객선은 2021년 12월 취역 당시 선명은 ‘비욘드트러스트호’로, 처음엔 인천~제주 구간을 운항했다. 취역 1년간 엔진 고장 등 다섯 차례 고장이 발생하면서 장기결항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이력이 있다. 이후 선사가 현재의 씨월드고속훼리로 바뀌면서 이름이 퀸제누비아2호로 바뀌었고, 운항 구간도 목포~제주 구간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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