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현대백화점 “하나 사면 하나 기부하는 ‘착한’ 패딩조끼 어때요”
페이지 정보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현대백화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따뜻한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펼친다. 따뜻한 자원 프로젝트는 고객이 기부한 패딩 제품을 업사이클해 만든 패딩조끼를 1개 구입하면 같은 제품 1개를 한파 취약계층에게 자동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21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오는 26일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 어패럴과 손잡고 ‘흰디 업사이클 다운 베스트’를 선보인다.
자체 캐릭터 흰디 디자인을 적용한 이 제품은 지난 3월 진행한 현대백화점의 ‘365 리사이클’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객들의 패딩 제품 기부를 발판으로 만들었다. 고객 3000여 명이 기부한 패딩 제품 약 4000벌(2.5t)을 선별·분해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한 덕·구스 충전재 360㎏을 확보했다. 새 제품 못지 않은 우수한 품질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프리미엄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와 공동 제작했고 고객 기부 물량 중 충전재 외 겉감과 내피 등도 열에너지 원료로 재활용했다.
이 제품은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에도 고객 기부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기존의 가치소비 개념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자원낭비 최소화에 주안점을 뒀다면 흰디 업사이클 다운 베스트는 친환경적 생산은 물론 기부에 동참해 가치소비 경험을 더 확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고객이 1500벌 한정 수량의 흰디 업사이클 다운 베스트 1개를 구입하면 1개는 한파 취약계층에게 자동으로 기부돼 1500명의 수혜자가 생긴다. 판매 가격은 9만 9000원으로 색상은 밝은 베이지와 블랙 2종, 사이즈는 남녀 누구나 입을 수 있도록 90부터 115까지 총 6가지로 준비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유사한 브랜드의 다운 베스트가 10만원대 중후반의 가격대에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며 기존 패딩 소재를 재활용하는 데다 합리적인 소비와 기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판매 가격을 최대 40%가량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매달 캠페인 주제를 정해 전국 현대백화점 점포에 마련된 365 리사이클 전용 부스에서 의류·휴대폰·장난감·보냉가방 등을 기부받고 있다.
윗집과 벌어진 층간소음 갈등을 아랫집에 화풀이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춘천에 사는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씨(40) 가족을 23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 가족이 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분석해 A씨가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을 냈다고 봤다.
또 B씨 가족이 이사오기 전에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지속해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A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중재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A씨는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A씨의 윗집은 녹음기 설치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음 측정 결과 위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A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층에서 참을 수 없는 소음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등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33분쯤 부산 중구 보수동 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내부를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8분 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
경찰은 불이 난 가구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불을 지르기 전 119에 전화를 걸어 방화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A씨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1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오는 26일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 어패럴과 손잡고 ‘흰디 업사이클 다운 베스트’를 선보인다.
자체 캐릭터 흰디 디자인을 적용한 이 제품은 지난 3월 진행한 현대백화점의 ‘365 리사이클’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객들의 패딩 제품 기부를 발판으로 만들었다. 고객 3000여 명이 기부한 패딩 제품 약 4000벌(2.5t)을 선별·분해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한 덕·구스 충전재 360㎏을 확보했다. 새 제품 못지 않은 우수한 품질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프리미엄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와 공동 제작했고 고객 기부 물량 중 충전재 외 겉감과 내피 등도 열에너지 원료로 재활용했다.
이 제품은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에도 고객 기부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기존의 가치소비 개념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자원낭비 최소화에 주안점을 뒀다면 흰디 업사이클 다운 베스트는 친환경적 생산은 물론 기부에 동참해 가치소비 경험을 더 확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고객이 1500벌 한정 수량의 흰디 업사이클 다운 베스트 1개를 구입하면 1개는 한파 취약계층에게 자동으로 기부돼 1500명의 수혜자가 생긴다. 판매 가격은 9만 9000원으로 색상은 밝은 베이지와 블랙 2종, 사이즈는 남녀 누구나 입을 수 있도록 90부터 115까지 총 6가지로 준비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유사한 브랜드의 다운 베스트가 10만원대 중후반의 가격대에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며 기존 패딩 소재를 재활용하는 데다 합리적인 소비와 기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판매 가격을 최대 40%가량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매달 캠페인 주제를 정해 전국 현대백화점 점포에 마련된 365 리사이클 전용 부스에서 의류·휴대폰·장난감·보냉가방 등을 기부받고 있다.
윗집과 벌어진 층간소음 갈등을 아랫집에 화풀이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춘천에 사는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씨(40) 가족을 23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 가족이 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분석해 A씨가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을 냈다고 봤다.
또 B씨 가족이 이사오기 전에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지속해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A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중재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A씨는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A씨의 윗집은 녹음기 설치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음 측정 결과 위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A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층에서 참을 수 없는 소음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등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33분쯤 부산 중구 보수동 한 3층짜리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내부를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8분 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 등은 없었다.
경찰은 불이 난 가구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불을 지르기 전 119에 전화를 걸어 방화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A씨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이전글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속보] 비쏟아진 강릉시, “아파트 등 대수용가 제한급수 해제” 25.09.23
- 다음글카마그라구입 찰리 커크 추모식, 10만명 운집 예상···‘최고 수준 보안’에 가방 반입 불가 25.09.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