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성매매 추방주간’ 외면해온 여가부…4년 만에 홍보 나선 이유는?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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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여성가족부가 오는 19일 시작되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존중이 빛나는 사회, 성매매 없는 안전한 일상’이란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여가부가 성매매 추방주간 관련 보도자료를 낸 것은 4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성매매 피해 대응을 축소했던 기조에서 원민경 여가부 장관 취임 이후 변화가 생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불법 추심 시달리다 세상 떠난 성매매 노동자 1주기 추모식
여가부는 18일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기 쉽게 풀어낸 만화 영화를 공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폭력적인 문장을 공감과 지지의 문장으로 바꿔보는 ‘그 말 대신’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다른 여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성매매가 근절돼 보다 안전한 일상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추방주간은 매년 9월19일부터 25일까지로,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2015년 지정됐다. 9월19일은 2000년 전북 군산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진 날이다. 당시 피해 여성들이 감금된 채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실상이 알려졌고, 성매매가 여성 폭력으로 인식되기 시작돼 성매매 처벌법과 방지법이 제정됐다.
[플랫]성매매 여성 변호해 온 ‘여가부 장관 후보자’…여가부 인식도 바뀔까
[플랫]성매매 증거수집 한다며 나체촬영한 경찰 …성매매한다고 성희롱·모욕 당해도 되나요?
여가부가 성매매 추방주간 관련 대외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2024년에는 별도의 홍보자료를 배포하지 않았고, 여가부의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성매매가 폭력 유형에서 제외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 대응이 축소됐었다. 이에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 대상자로 보는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취임한 원 장관이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이력도 여가부의 이번 보도자료 배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에서 활동해왔다. 변호사 시절에는 성매매 여성을 다수 대리하며 성착취 구조를 방치한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원 장관은 장관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선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의원 구속을 두고 야당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의원 구속을 계기로 특검의 수사 칼날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특권도 포기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당시 위증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를 받은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웠다면서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의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수록 혐의가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연루 프레임이 강화되며 여당의 정당 해산 주장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검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구속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장 대표는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는 야당 말살·정당 해산 프레임과 이번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징역형) 구형, 권 의원 구속,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에서 열리는 ‘야당 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나선다. 22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장외투쟁 등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개명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78년의 역사 동안 개보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재건축을 위한 철거다. 그렇다고 검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 기소권 행사기관으로 축소된 것뿐이다. 변화를 앞두고 검찰은 할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싶겠지만, 늘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다. 입이 열 개라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불법 추심 시달리다 세상 떠난 성매매 노동자 1주기 추모식
여가부는 18일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기 쉽게 풀어낸 만화 영화를 공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폭력적인 문장을 공감과 지지의 문장으로 바꿔보는 ‘그 말 대신’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다른 여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성매매가 근절돼 보다 안전한 일상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추방주간은 매년 9월19일부터 25일까지로,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2015년 지정됐다. 9월19일은 2000년 전북 군산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진 날이다. 당시 피해 여성들이 감금된 채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실상이 알려졌고, 성매매가 여성 폭력으로 인식되기 시작돼 성매매 처벌법과 방지법이 제정됐다.
[플랫]성매매 여성 변호해 온 ‘여가부 장관 후보자’…여가부 인식도 바뀔까
[플랫]성매매 증거수집 한다며 나체촬영한 경찰 …성매매한다고 성희롱·모욕 당해도 되나요?
여가부가 성매매 추방주간 관련 대외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2024년에는 별도의 홍보자료를 배포하지 않았고, 여가부의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성매매가 폭력 유형에서 제외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 대응이 축소됐었다. 이에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 대상자로 보는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취임한 원 장관이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이력도 여가부의 이번 보도자료 배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에서 활동해왔다. 변호사 시절에는 성매매 여성을 다수 대리하며 성착취 구조를 방치한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원 장관은 장관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선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의원 구속을 두고 야당 말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권 의원 구속을 계기로 특검의 수사 칼날이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당내 위기감도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불체포특권도 포기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당시 위증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을 언급했다. 그는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를 받은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웠다면서 특검에서는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의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수록 혐의가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등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도 부담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연루 프레임이 강화되며 여당의 정당 해산 주장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검을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구속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장 대표는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는 야당 말살·정당 해산 프레임과 이번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징역형) 구형, 권 의원 구속, 이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동대구역에서 열리는 ‘야당 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나선다. 22일에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특검의 수사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장외투쟁 등을 통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개명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78년의 역사 동안 개보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재건축을 위한 철거다. 그렇다고 검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 기소권 행사기관으로 축소된 것뿐이다. 변화를 앞두고 검찰은 할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싶겠지만, 늘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다. 입이 열 개라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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