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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롯데카드 소유자는 무조건 재발급? 체크카드 고객도 해당? 정신적 피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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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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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탈취됐다.
롯데카드는 지난 18일부터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 내용 확인 방법과 향후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직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매우 크다.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이 현 상황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문자 메시지가 안 왔다면 정보 유출된 피해자는 아니라는 뜻인가.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정보 유출 고객 297만명 전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일단 직접 문자 등을 받지 않았다면 정보 유출된 고객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소비자라면 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그래도 불안하다. 카드 재발급을 해야 할까.
롯데카드는 이번 정보 유출 고객의 유형을 크게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되는 28만명과 그렇지 않은 269만명으로 나눴다.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등이 모두 유출된 경우다. 28만명은 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269만명도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 롯데카드는 나머지 269만명의 경우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아 카드 재발급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고객이 원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재발급 비용은 원래 무료다.
- 롯데카드는 어떤 지원을 하나.
297만명 모두에게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한다. 연말까지 카드 알림 서비스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최대 10개월의 무이자 서비스도 이뤄진다. 카드 재발급이 필요한 28만명의 경우 재발급 시 다음 연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회원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만큼의 연회비가 환불된다. 다만 269만명은 다음 연도 연회비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본 것이나 논란이 예상된다.
-체크카드 고객도 보상받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수 있나.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이용자와 동일한 보상이 제공된다.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28만명 중 연회비가 있는 체크카드 이용자의 다음 연도 연회비도 면제된다. 다만 할부 결제가 불가한 체크카드 고객은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최대 10월개월 무이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당장 유출은 없었다고 해도 보이스피싱이 걱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이나 사고 접수, 카드발급, 비밀번호 변경 유도 등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이를 우려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는 없나
롯데카드의 고객 지원 방안에는 유출된 고객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보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방법은 있다.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대리해 배상 판결을 이끌었던 진수일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현재 법원은 정보 주체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 승소하면 앞선 판례 등에 따라 1인당 10만 원가량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 롯데카드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해커들은 롯데카드가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누락한 온라인 결제 서버를 통해 침입했고, 롯데카드는 최초 데이터가 유출된 지난달 14일 이후 17일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정보보안 시스템과 늑장 대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라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초의 산불 재난 관련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 제3차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지역(안동·청송·봉화·영양)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 투자·개발 지원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피해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다양한 피해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산림 경영 특구 지정,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고, 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 사유 시설이 불탔고, 문화유산 31곳 등 공공시설 700여곳이 피해를 보았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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