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st House

폰테크 찰리 커크 총격범 “그의 증오에 질려서 살해”···검찰, 사형 구형 예정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갤러리

폰테크 찰리 커크 총격범 “그의 증오에 질려서 살해”···검찰, 사형 구형 예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1 03:16

본문

폰테크 미국 검찰이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피의자 타일러 로빈슨에 대해 16일(현지시간) 가중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검찰은 로빈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제프 그레이 유타 카운티 검사는 이날 커크의 피살은 미국의 비극이라며 로빈슨을 기소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레이 검사는 피의자의 DNA가 커크 살해에 사용된 총의 방아쇠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로빈슨에게는 가중살인, 총기 발사, 사법 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로빈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로빈슨은 룸메이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이 커크를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로빈슨은 지난 10일 커크를 총으로 쏜 뒤 룸메이트에게 내 키보드 밑을 보라고 말했다. 키보드 밑에는 나는 미국을 대표하는 보수주의자 중 한 명을 쓰러트릴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잡을 것이란 내용의 메모가 있었다. 로빈슨은 범행 이유를 묻는 룸메이트에게 난 그의 증오에 질렸다. 어떤 증오는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로빈슨을 친성소수자(LGBT) 성향의 급진 좌파로 묘사했다. 로빈슨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 아들이 지난 1년 동안 좌파로 기울었고 트랜스젠더 인권 지향적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로빈슨이 ‘급진적인 좌익 트랜스젠더 테러 조직’과 협력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앞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은 커크의 죽음 뒤에 (좌파의) 조직적인 캠페인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로빈슨이 참여했던 온라인 게임 메신저 디스코드의 그룹채팅방에 있었던 2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감 중인 로빈슨은 이날 법원에 화상으로 출석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모니터에 잡힌 로빈슨은 자살 방지를 위한 특수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판사가 공소 내용을 낭독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듣고 있었지만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이름을 물었을 때 대답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침묵을 지켰다고 NYT는 전했다.
지난해 미국산 의약품 수입액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1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희귀의약품 의존도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미국산 의약품 규모는 10억2141만3000달러(약 1조4095억 원)로 집계됐다.
항암제·희귀의약품·백신 3개 군이 미국에서 수입한 의약품의 절반(52.7%) 가량을 차지했다. 항암제 2억4182만8000달러(23.7%), 희귀의약품 1억9499만2000달러(19.1%), 백신 1억92만5000달러(9.9%) 순으로 미국 의약품 수입액 비중이 컸다.
항암제 비중은 2021년 14.3%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23.7%로 상승했다. 희귀의약품 비중도 전년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미국에서만 제조되는 독점 의약품도 다수 수입됐다. 화이자의 항암 주사제와 노바티스의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BMS의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한국MSD의 백신 ‘로타텍’ 등 미국산 수입 의약품 83개 품목은 국내 생산이나 제3국 수입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글로벌 필수 의약품 재고 비축, 수입 다변화, 국산화 등 국내 생산 확대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ForestHouse.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