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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단독] 노동자에 말도 안 하고···‘토요근무 수당 1.5배’ 조건부 지급으로 바꾼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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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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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경기 남양주시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항의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폰테크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가 시작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급증했다. 가해자에게 대학입시 불이익을 주는 정책까지 도입했지만, 학교폭력이 줄기는커녕 되레 늘고 있으니 교육 현장에선 큰 해법이 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는데 100명 중 5명이나 됐다. 초등생 학교폭력은 중고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더욱 심각하다.
학교폭력 유형도 언어·신체·사이버·집단따돌림 등 다양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6%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학교 내 불법촬영도 증가세였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만 올 상반기 422명이었다. 특기할 사실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도 상당수는 피해 사실을 교사나 부모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이 커지거나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괴롭힘을 더 당할 것 같아서라고 한다.
학교폭력 현장엔 가해자·피해자 외에 목격자도 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이들 목격자에 있다. 동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외면하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폭력에 동조하는 행위다. 사건의 목격자이자 제삼자인 이들이 피해 동료에게 힘을 실어주고 가해자에게 폭력을 중단하도록 설득·문제제기·압박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교사와 부모에게 알리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대책은 엄벌에 방점이 놓였다. 가해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하고, 피해자엔 법률 지원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교육 현장의 사법화’만 불러왔을 뿐 문제 해결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교육부 조사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은 친구들이 막도록 가르쳐야 한다. 급우들이 개입해 피해자를 돕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폭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약자를 보듬고 불의에 저항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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