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시가 없앤 ‘나는봄 센터’···시민 후원으로 다시 맞은 ‘첫 진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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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1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으로 초인종 소리가 연거푸 울렸다. 활동가들이 진료가 시작되기도 전 찾아온 청소년들을 반겼다. 상담실에 마련된 의자가 하나둘 채워지자 활동가들은 밥부터 먹여야 한다며 샌드위치와 과자 등을 건넸다. 음식을 먹느라 볼이 부푼 청소년들이 밝은 얼굴로 재잘거렸다.
지난 7월 서울시가 운영을 종료한 나는봄 센터가 시민들 후원으로 이날 다시 문을 열었다. 센터가 사라지면서 뿔뿔이 흩어진 청소년들도 새 보금자리를 얻었다. 첫 진료를 시작한 센터엔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원하고자 2013년 설립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들에게 여성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진료를 직접 지원해왔다. 매년 300명 안팎의 위기청소년들이 찾아왔는데 지난 7월4일 문을 닫았다. 서울시가 센터 운영을 맡긴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자 새 업체를 찾지 않고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센터가 사업평가에서 ‘미흡’을 받는 등 전문성이 낮아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다른 보고서는 사회복지사·성매매 방지 상담원·여성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근거를 취사선택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신규 센터를 만들어 청소년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때까지 청소년들은 6개월이라는 의료 공백을 견뎌야 할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다른 기관으로 청소년들을 옮겨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센터 활동가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달랐다. 2017년부터 센터에서 일한 이가희 사회복지사는 센터에서 지원받다 다른 곳으로 옮긴 청소년들이 ‘담당 선생님이 병원비만 내주고 갔다’거나 ‘내 정보를 다 알려줬는데 막상 상담을 가보니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속상해했다고 말했다. 센터가 문을 닫아 의료 지원을 못 받은 사이 병이 악화된 청소년의 소식도 전해 들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던 활동가들은 다시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센터는 두 층으로 나뉘어 꾸려졌다. 기쁨나눔재단이 공간을 제공했고 활동가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에 시민 118명의 후원이 보태졌다. 센터 필요성에 공감한 의료진 등이 약품과 의료기기를 지원했다. 방 한 칸 크기의 진료실엔 여성의학과 진료를 위한 초음파 기기가 들어섰고, 그 아래층엔 청소년들이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상담실이 마련됐다. 선한 마음들이 모인 공간이라고 활동가들은 말했다.
청소년들은 다시 돌아온 센터를 반겼다. 4년간 센터를 찾았다는 김민정양(19)은 센터가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정말 서운했다며 몸이 아파 울면서 전화했을 때 병원에 데려가 주고 얘기를 들어준 곳은 나는봄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유일했다고 말했다. 학교를 대신해 센터를 찾아왔던 A양(14)은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좋았는데 사라진다고 해서 슬펐다며 다시 문을 열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센터는 단순히 의료지원을 넘어 여성 청소년들이 마음을 터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언제든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자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들려줬다. 그 과정에서 성착취 등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일도 잦았다. 피해자나 ‘문제아’로 낙인찍지 않으려는 노력이 실질적인 도움으로까지 이어졌다.
A양의 보호자 김성님씨(78)는 여기선 가정이나 학교에서 채우지 못한 마음을 채우게 된다며 손녀가 이곳을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고 나도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청소년 때부터 6년간 센터를 다닌 B씨(24)는 나는봄에 오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분이라며 어디든 계속 있어만 주신다면 계속 찾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센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진료를 할 예정이다. 이가희 복지사는 새로 시작한 나는봄은 모든 청소년에게 열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며 청소년들이 도움받은 기억을 가지고 언제든 찾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8개월 소송 끝에 공개됐다.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 근거로 악용되고 있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대검은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알려진 ‘시행령 통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 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수사권 조정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이 예규에 근거해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언론의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그간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내용 공개는 거부하다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서울시가 운영을 종료한 나는봄 센터가 시민들 후원으로 이날 다시 문을 열었다. 센터가 사라지면서 뿔뿔이 흩어진 청소년들도 새 보금자리를 얻었다. 첫 진료를 시작한 센터엔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원하고자 2013년 설립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들에게 여성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진료를 직접 지원해왔다. 매년 300명 안팎의 위기청소년들이 찾아왔는데 지난 7월4일 문을 닫았다. 서울시가 센터 운영을 맡긴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자 새 업체를 찾지 않고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센터가 사업평가에서 ‘미흡’을 받는 등 전문성이 낮아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다른 보고서는 사회복지사·성매매 방지 상담원·여성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 근거를 취사선택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신규 센터를 만들어 청소년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때까지 청소년들은 6개월이라는 의료 공백을 견뎌야 할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다른 기관으로 청소년들을 옮겨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센터 활동가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달랐다. 2017년부터 센터에서 일한 이가희 사회복지사는 센터에서 지원받다 다른 곳으로 옮긴 청소년들이 ‘담당 선생님이 병원비만 내주고 갔다’거나 ‘내 정보를 다 알려줬는데 막상 상담을 가보니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속상해했다고 말했다. 센터가 문을 닫아 의료 지원을 못 받은 사이 병이 악화된 청소년의 소식도 전해 들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던 활동가들은 다시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센터는 두 층으로 나뉘어 꾸려졌다. 기쁨나눔재단이 공간을 제공했고 활동가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에 시민 118명의 후원이 보태졌다. 센터 필요성에 공감한 의료진 등이 약품과 의료기기를 지원했다. 방 한 칸 크기의 진료실엔 여성의학과 진료를 위한 초음파 기기가 들어섰고, 그 아래층엔 청소년들이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상담실이 마련됐다. 선한 마음들이 모인 공간이라고 활동가들은 말했다.
청소년들은 다시 돌아온 센터를 반겼다. 4년간 센터를 찾았다는 김민정양(19)은 센터가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정말 서운했다며 몸이 아파 울면서 전화했을 때 병원에 데려가 주고 얘기를 들어준 곳은 나는봄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유일했다고 말했다. 학교를 대신해 센터를 찾아왔던 A양(14)은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좋았는데 사라진다고 해서 슬펐다며 다시 문을 열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센터는 단순히 의료지원을 넘어 여성 청소년들이 마음을 터놓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언제든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자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들려줬다. 그 과정에서 성착취 등 위험 신호를 발견하는 일도 잦았다. 피해자나 ‘문제아’로 낙인찍지 않으려는 노력이 실질적인 도움으로까지 이어졌다.
A양의 보호자 김성님씨(78)는 여기선 가정이나 학교에서 채우지 못한 마음을 채우게 된다며 손녀가 이곳을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고 나도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청소년 때부터 6년간 센터를 다닌 B씨(24)는 나는봄에 오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분이라며 어디든 계속 있어만 주신다면 계속 찾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센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진료를 할 예정이다. 이가희 복지사는 새로 시작한 나는봄은 모든 청소년에게 열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며 청소년들이 도움받은 기억을 가지고 언제든 찾아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8개월 소송 끝에 공개됐다.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 근거로 악용되고 있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대검은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알려진 ‘시행령 통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 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수사권 조정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이 예규에 근거해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언론의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그간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내용 공개는 거부하다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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