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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경향 등 단전·단수’ 지시받은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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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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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이 직위해제됐다.
허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사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부하들에게 전달했던 인물이다.
소방청은 허 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허 청장과 이 차장에 대한 내란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앞서 사임 의사를 밝힌 권혁민 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면직 처리했다.
신임 소방청 차장에는 김승룡 전 강원소방본부장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소방청장 직무는 당분간 김 차장이 대행한다.
허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혐의로, 이 분트 전 차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일선 소방서에 전파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오전 0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청장은 이 지시를 이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시는 일선 소방서에도 공문을 통해 전파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허 전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허 전 청장은 특검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전화를 걸어와 ‘경찰청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해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 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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