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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오늘의부고-김택기 전 국회의원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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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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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장곤식씨 별세,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장모상=14일 경기 안양장례식장, 발인 16일(031)456-5555
■이영애씨 별세,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 모친상, 임계연씨 시모상, 조미서씨 조모상=1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 15(02)2258-5940
■조익준씨 별세, 미선·계철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계용 현대모비스 홍보팀장·현아 KT&G 직원 부친상, 장영심 국민은행 차장·표혜선씨 시부상, 노재일 삼성전자 미국 주재원 장인상=12일, 전남 순천한국병원, 발인 15일(061)723-4444
■방형률씨 별세, 임만례씨 남편상, 하남 전 노동부 장관·하미·한옥 광주 남양전업 대표·경희씨 부친상=13일 해남종합병원, 발인 15일(061)533-4444
■김택기 전 국회의원 별세, 남선 네이버 전략투자 대표·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 겸 연세대 객원교수 부친상, 조민효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시부상=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02)3410-3151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린다.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담아 18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산재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이 앞서는 산업 현실을 막자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되는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이다. 현행법에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발동할 수 있는 작업중지명령권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안전·보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년부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현재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 업체로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확대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사업장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 제재만으론 한계가 있다.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일터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방안이 실효적 효과를 거두려면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과 사법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안전에 투자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버려야 한다.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유사한 산재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됐기에, 사법당국의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여기에 임금을 떼먹는 악습도 근절돼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전국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 감독 결과를 보면, 총 69개 업체 중 절반에 달하는 34개 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적발될 정도로 심각하다. 산재는 인적, 구조적, 경제적 문제가 다각도로 맞물려 발생한다. 정부는 악덕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827명이다. 하루에 1.6명꼴이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다짐한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번 조치가 산재공화국 오명을 씻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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