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포토뉴스] 가을걷이 한창…키질로 쭉정이 걸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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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5일 경기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연구용 벼 수확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볕알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 키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간기업 사용자들이 산재 사망사고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2023년 산업안전공단 연구를 보면 노동자의 83.1%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작업중지권이 부여돼 특고 노동자들은 배제돼 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사용 범위를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감정노동,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경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고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확대할 뿐 아니라 노조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나 노조에 불이익 처우를 내린 사업주를 처벌하고, 작업중지 기간 동안 노동자의 임금은 보전하도록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이주노동자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했다.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하도록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특고 노동자에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라고도 요구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안법에 노동자나 노조의 참여권이 있으나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부는 ‘대통령이 산재 사고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얘기하나’ 지적한다. 제가 매일 모든 사망사고는 다 보고받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라며 높은 데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끈으로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일하다 또 떨어지고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확 줄어든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라며 그런데 (기업) 사용자들은 아직 신경을 안 쓴다.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주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장급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14일 오전 충남 서산군 가로림만에서 간조로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양끝이 뾰족한 바나나 모양의 검은 형체가 하나둘 모래톱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래톱 주변을 헤엄치다 물 위로 올라와 배를 뒤집고 눕기도 했다. 이 동물의 정체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유일한 해양기각류(네 발이 지느러미처럼 생긴 해양포유류)인 점박이물범이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장, 시민 10여명과 함께 점박이물범을 관찰하기 위해 가로림만을 찾았다.
물이 빠져나간 뒤 가로림만 옥도에서 서쪽으로 우도와 소우도가 보였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우도 앞쪽으로 모래톱이 드러나자 점박이물범들이 누워 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범들은 배를 튕겨 자리를 조금씩 옮기거나 몸을 뒤집어 배를 보였다. 물개, 바다사자와 달리 물범은 앞지느러미에 힘이 없어 뒷지느러미와 몸통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범은 30여분마다 물가로 올라와 쉬면서 햇볕에 털을 말린다. 이날 폰테크 발견한 점박이물범은 모두 6마리다. 물범들은 배가 가까이 지나가면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점박이물범은 국가유산청 지정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한국에선 백령도와 이곳에서 관찰된다. 백령도에 약 300마리, 가로림만에 10여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다. 물범들은 4~11월쯤 이곳에 머물다 중국 랴오둥만 유빙에서 번식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빙 감소, 해안 개발, 남획 등으로 생태계가 교란되자 최근 백령도 등에서도 새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까지 서해에 8000여마리가 살았지만 최근엔 1000마리 아래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던 가로림만의 개발이 2016년 백지화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점박이물범 역할이 컸다.
권경숙 센터장은 만조 때 바다가 됐다 간조 때 벌판이 되는 갯벌은 개발 시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간척의 대상이 됐다. 서해안 갯벌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점 덕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로림만에는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도 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 달랑게, 발콩게, 칠게, 엽낭게, 방게 등도 관찰했다. 국제적 보호조류이자 여름 철새인 저어새도 세 마리 발견됐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간기업 사용자들이 산재 사망사고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2023년 산업안전공단 연구를 보면 노동자의 83.1%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작업중지권이 부여돼 특고 노동자들은 배제돼 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사용 범위를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감정노동,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경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고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확대할 뿐 아니라 노조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나 노조에 불이익 처우를 내린 사업주를 처벌하고, 작업중지 기간 동안 노동자의 임금은 보전하도록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이주노동자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했다.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하도록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특고 노동자에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라고도 요구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안법에 노동자나 노조의 참여권이 있으나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부는 ‘대통령이 산재 사고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얘기하나’ 지적한다. 제가 매일 모든 사망사고는 다 보고받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라며 높은 데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끈으로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일하다 또 떨어지고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확 줄어든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라며 그런데 (기업) 사용자들은 아직 신경을 안 쓴다.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주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장급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14일 오전 충남 서산군 가로림만에서 간조로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양끝이 뾰족한 바나나 모양의 검은 형체가 하나둘 모래톱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래톱 주변을 헤엄치다 물 위로 올라와 배를 뒤집고 눕기도 했다. 이 동물의 정체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유일한 해양기각류(네 발이 지느러미처럼 생긴 해양포유류)인 점박이물범이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장, 시민 10여명과 함께 점박이물범을 관찰하기 위해 가로림만을 찾았다.
물이 빠져나간 뒤 가로림만 옥도에서 서쪽으로 우도와 소우도가 보였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우도 앞쪽으로 모래톱이 드러나자 점박이물범들이 누워 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범들은 배를 튕겨 자리를 조금씩 옮기거나 몸을 뒤집어 배를 보였다. 물개, 바다사자와 달리 물범은 앞지느러미에 힘이 없어 뒷지느러미와 몸통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범은 30여분마다 물가로 올라와 쉬면서 햇볕에 털을 말린다. 이날 폰테크 발견한 점박이물범은 모두 6마리다. 물범들은 배가 가까이 지나가면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점박이물범은 국가유산청 지정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지정 Ⅱ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한국에선 백령도와 이곳에서 관찰된다. 백령도에 약 300마리, 가로림만에 10여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장소다. 물범들은 4~11월쯤 이곳에 머물다 중국 랴오둥만 유빙에서 번식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빙 감소, 해안 개발, 남획 등으로 생태계가 교란되자 최근 백령도 등에서도 새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까지 서해에 8000여마리가 살았지만 최근엔 1000마리 아래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던 가로림만의 개발이 2016년 백지화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점박이물범 역할이 컸다.
권경숙 센터장은 만조 때 바다가 됐다 간조 때 벌판이 되는 갯벌은 개발 시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간척의 대상이 됐다. 서해안 갯벌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점 덕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로림만에는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도 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 달랑게, 발콩게, 칠게, 엽낭게, 방게 등도 관찰했다. 국제적 보호조류이자 여름 철새인 저어새도 세 마리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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