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조희대 사퇴론’ 놓고 강유정 “대통령실이 동조? 그건 오독···구체적 의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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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탐정사무소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며 ‘구체적 입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원칙적 공감’이라고 얘기한 것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보자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상습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고, 이들 중 169명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산업의 3분의1(32.5%)을 차지했다. 5년 동안 14차례나 반복해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다음은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98명(7.2%) 순이었다. 이들은 총 4053회, 1인당 평균 3번꼴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 2024년 413명이었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고강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 발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은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탐정사무소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제 답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며 ‘구체적 입장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 ‘원칙적 공감’이라고 얘기한 것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보자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상습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고, 이들 중 169명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산업의 3분의1(32.5%)을 차지했다. 5년 동안 14차례나 반복해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다음은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98명(7.2%) 순이었다. 이들은 총 4053회, 1인당 평균 3번꼴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 2024년 413명이었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고강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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