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인권위 관계자들 “수사 외압 비판하던 김용원, 입장 갑자기 바꿔 이례적” 진술
페이지 정보

본문
분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에 대해 돌연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17일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박 대령 긴급구제 심사 과정에서 김 위원이 돌연 입장을 변경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이 특검에서 김 위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게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일부는 무리해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점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인권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17일 한 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심사 과정을 캐물을 방침이다. 그는 당시 김 위원과 함께 군인권소위 위원이었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김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소위 긴급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한 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인권위 관계자들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 직후인 2023년 8월 박 대령 긴급구제 심사 과정에서 김 위원이 돌연 입장을 변경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인권위 관계자들이 특검에서 김 위원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게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일부는 무리해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점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인권소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17일 한 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심사 과정을 캐물을 방침이다. 그는 당시 김 위원과 함께 군인권소위 위원이었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날 국방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김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소위 긴급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한 위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 위원은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전글유튜브 조회수 구매 “고준위방폐물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원전 주변 23개 지자체·시민단체 촉구 25.09.19
- 다음글상조내구제 “내란 정당 해산” “독재의 시작”···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 날 세운 여야 25.09.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