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 지난해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 9200여명···건설·제조업이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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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죽은 이주노동자가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9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7583명이던 산재 이주노동자는 2024년 9219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재 피해를 당했다.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산재도 2020년 220명에서 2024년 51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18명이던 사망자는 2022년 108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24년 11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망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102명,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12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대부분의 산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제조업·건설업에서 산재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는 총 7004명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약 7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 102명 중 73.5%(75명)가 두 업종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운수·창고·통신업과 농업에서는 각각 이주노동자 130명, 268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산재 출장용접 피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규모는 적으나, 증가 폭은 크다. 농·어업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재는 2020년 149명에서 2024년 293명으로 약 96.6% 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가 증가하는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질병, 부상도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강득구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만큼 이주노동자도 이 목표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 산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70조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3억일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38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27.3% 증가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재 발생으로 기업과 노동자,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보상금 등 직접손실액과 생산 중단·생산성 저하·사고 조사·대체인력 투입·재활 비용·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한 간접손실액을 모두 합한 비용이다. 간접손실액은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해 계산한다.
2020∼2024년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9조6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18조6200억원)보다 5.7% 늘었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6720만9000일로, 2020년 5534만3000일보다 21.4%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손실일수는 총 3억759만일에 달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84만년이 넘는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를 뜻하는 말로,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내세웠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노동부 추산 연간 10곳 내외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액도 경제손실액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은 아리셀(23명), 대우건설(7명), 한전(7명), GS건설(4명) 등이다. 이들의 과징금을 계산하면 대우건설은 약 360억원, GS건설은 약 1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자였던 한전과 아리셀 등에는 하한액인 30억원만 부과된다. 반면 재계는 경제 제재가 과도하다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7583명이던 산재 이주노동자는 2024년 9219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재 피해를 당했다.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산재도 2020년 220명에서 2024년 51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18명이던 사망자는 2022년 108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24년 11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망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102명,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12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대부분의 산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제조업·건설업에서 산재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는 총 7004명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약 7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 102명 중 73.5%(75명)가 두 업종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운수·창고·통신업과 농업에서는 각각 이주노동자 130명, 268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산재 출장용접 피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규모는 적으나, 증가 폭은 크다. 농·어업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재는 2020년 149명에서 2024년 293명으로 약 96.6% 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가 증가하는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질병, 부상도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강득구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만큼 이주노동자도 이 목표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 산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170조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3억일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약 38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27.3% 증가했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산재 발생으로 기업과 노동자, 사회 전반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을 의미한다. 산재보험 보상금 등 직접손실액과 생산 중단·생산성 저하·사고 조사·대체인력 투입·재활 비용·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한 간접손실액을 모두 합한 비용이다. 간접손실액은 직접손실액의 4배로 산정해 계산한다.
2020∼2024년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9조6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18조6200억원)보다 5.7% 늘었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6720만9000일로, 2020년 5534만3000일보다 21.4%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손실일수는 총 3억759만일에 달한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84만년이 넘는다. 근로손실일수는 산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를 하지 못한 일수를 뜻하는 말로, 사망자 손실일수와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 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를 더해서 구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내세웠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기업에도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망사고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노동부 추산 연간 10곳 내외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액도 경제손실액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은 아리셀(23명), 대우건설(7명), 한전(7명), GS건설(4명) 등이다. 이들의 과징금을 계산하면 대우건설은 약 360억원, GS건설은 약 1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자였던 한전과 아리셀 등에는 하한액인 30억원만 부과된다. 반면 재계는 경제 제재가 과도하다며 기업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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