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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사흘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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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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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사흘 연속 직장의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집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중독이었다. 공단이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A씨 배우자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이 A씨의 사망과 업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이고, 비용은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 하루 전날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이 참석했다. 식사 비용은 A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사흘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발병한 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에 비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A씨 등 3명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만 해도 100만원이라 단순한 친목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윗선’의 주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몰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가 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광명과 금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이 장비를 어디서 입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킹했는지 등은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방식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으로, 수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은 단순한 실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통신사 근무 이력, 전화·인터넷 가입이나 설치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통신사 해킹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주범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KT는 이날 사건 피해자가 362명, 피해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피해(278명, 1억7000만원)보다 규모가 더 늘었다. 정보 유출 규모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기존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 ID를 더 확인했고 총 2만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일본 밴드 슈퍼등산부(ス-パ-登山部)가 신곡 ‘산보’ 표절 의혹에 대해 제작 당시에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발표된 ‘산보’는 공개 직후 고(故) 김광석의 대표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멜로디 유사성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슈퍼등산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많은 지적에 감사드린다. 댓글을 보고 처음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어보았고, 일부 멜로디가 놀랄 만큼 비슷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제작 당시에는 알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유사한 곡을 발표하게 된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보’는 산과 자연 속을 걸으며 마음과 삶이 풍요로워지는 모습을 떠올리며 작곡한 곡이라며 이번 지적을 계기로 훌륭한 한국 명곡을 알게 되었고, 음악이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김광석님의 명곡에 대한 존경심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히 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1994년 발매된 김광석 4집 수록곡으로, 이진아·제이레빗 등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는 등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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