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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략물자 불법 수출, 3년 새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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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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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받은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이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급증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출장용접 활용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 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그해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까지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른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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