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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설]‘조희대 사퇴론’ 선그은 대통령실, 사법부는 환골탈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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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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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우 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입법·행정·사법 모두 국민 아래 있다는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앞선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우위론으로 해석돼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는 걸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 맥락에서 우 수석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은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국론을 분열시켜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부담만 될 뿐이다. 사법개혁은 물론 다수 국민이 뜻을 모아가야 가능한 내란 극복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에 집중하는 게 옳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기에 이른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내란사건 재판과 사법제도 공론 등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비판적인 이들 다수도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 뿐, 사법 정의·정도와는 거리가 먼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다수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35%로 결정했지만,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적정 세율을 묻는 말에는 답을 아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2015년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도입했을 때 최고 세율이 25%였다. 당시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냐는 논란으로 1년 만에 철회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세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당시 31세)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 관리에 국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건강·주거·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19일 속헹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에서 유족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선발·도입한 만큼 입국 이후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한국 정부가 외국인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지했으면서도 속헹의 사업장 숙소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은 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속헹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 2018년부터 경기 포천시 한 농장에서 채소 수확하는 일을 한 속헹은 2020년 12월20일 영하 20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분트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난방을 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돼 파열이 진행됐다는 전문의 소견도 있었다.
속행의 ‘비닐하우스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드러내며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속헹의 죽음을 계기로 노동부가 2021년부터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으나 농업이주노동자들의 다수가 여전히 여름엔 에어컨이 없고, 겨울엔 난방이 되지 않는 임시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한 노동력을 이주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들이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산업 현장이 부지기수다. 그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안전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비닐하우스 삶’을 묵인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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