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남, 국정과제에 의대·여순·에너지 등 포함···지역 현안 해결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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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공공의료 강화, 에너지 전환, 과거사 해결 등이 포함되면서 전남의 핵심 현안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국정과제에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담겼다. 17개 시·도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환자 상당수가 광주 전남대·조선대 병원에 의존해 왔으며,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농어촌·도서 지역 전문의 공백 문제가 반복됐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연계해 전남권 의대 설립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동부권의 최대 역사 현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도 행정안전부 과제로 연계됐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에서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명시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지연돼 온 조사와 배·보상이 이번 국정과제 반영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 구조 개편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범용제품 경쟁력 약화로 위기를 겪는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을 첨단·특수 소재 중심으로, 고탄소 공정 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농어촌 비중이 큰 전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 대전환’, ‘농산어촌 에너지 전환’, 해양수산부의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과제와 직결된다. 풍력·태양광이 집중된 탐정사무소 서남해안은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과제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포함돼 지역 산업을 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 속에 전남 핵심 현안이 다수 반영됐다며 지역 숙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조림 캔에 12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태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5월 18일 마약류인 야바 6만535정(12억원 상당)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에서 통조림 캔에 숨겨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A씨가 받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국정과제에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담겼다. 17개 시·도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환자 상당수가 광주 전남대·조선대 병원에 의존해 왔으며,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농어촌·도서 지역 전문의 공백 문제가 반복됐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연계해 전남권 의대 설립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동부권의 최대 역사 현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도 행정안전부 과제로 연계됐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에서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명시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지연돼 온 조사와 배·보상이 이번 국정과제 반영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 구조 개편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범용제품 경쟁력 약화로 위기를 겪는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을 첨단·특수 소재 중심으로, 고탄소 공정 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농어촌 비중이 큰 전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 대전환’, ‘농산어촌 에너지 전환’, 해양수산부의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과제와 직결된다. 풍력·태양광이 집중된 탐정사무소 서남해안은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과제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포함돼 지역 산업을 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 속에 전남 핵심 현안이 다수 반영됐다며 지역 숙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조림 캔에 12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태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5월 18일 마약류인 야바 6만535정(12억원 상당)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에서 통조림 캔에 숨겨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A씨가 받기로 한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4일 공개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 응답 결과를 보면, 지난 7월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조사에 응한 811명 중 598명(73.7%)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이란 결과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불확실’ 비율은 6.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근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신 판례,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15점 만점으로 구성된 10개 문항에서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는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하는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 및 불이익을 받은 적 있는지, 일하는 시간·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지시하는 다른 일을 수행하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업종별로 ‘방송·언론·출판’ ‘교육’ ‘예술·스포츠·여가’ ‘IT’ 순으로 응답 참여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에 가짜 프리랜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업종들로, 방송·언론·출판과 교육은 참여자가 130명 이상이었다. 교육 업종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실’ 비율은 82.3%였다. 이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판례에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임금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놓고 사용자와 다툴 경우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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