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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보성 오봉산 용추동·칼바위, 여수 거문도 수월산 명승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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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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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국가유산청은 전남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각각 지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여러 지리지와 문집에서부터 경승지로 기록된 곳이다. 풍혈지(여름엔 시원한 바람, 겨울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지형), 칼바위 등 기암 경관이 있고, 정상에서는 남해안 득량만의 해양 풍경을 볼 수 있다.
용추동에는 계곡과 용추폭포, 울창한 숲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른다. 오봉산 일대에는 칼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과 개흥사지 등 불교 유적이 전해진다. 나라에 출장용접 역병이나 재앙이 돌 때 드리는 제사인 여제(厲祭)를 봉행한 기록도 남아있다. 이곳은 구들장을 채취하던 곳으로, 채석지와 구들장을 운반한 우마차길도 보존돼 있다.
거문도 수월산 일원은 목넘이를 지나 거문도 등대로 이어지는 탐방로에 동백나무숲이 울창해 꽃이 필 때 경관이 아름답다. 숲 사이엔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해안 풍광과 낙조 장면을 볼 수 있다. 남해안 최초의 등대인 거문도등대, 명승으로 지정된 여수 상·하백도를 볼 수 있는 관백정 등도 있다.
동백나무, 돈나무, 광나무, 다정큼나무 등 다양한 나무와 동박새, 흑비둘기 등 조류도 서식해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1885년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항로 개척사와 근대 해양사, 국제 정치사의 역사적 흔적도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정 예고한 자연유산 2건에 대한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단일화 여부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이 자칫 원청의 책임 회피에 쓰일 가능성도 있어,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다.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불과 몇주만에 특정 직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단 것이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이애경씨는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노동이 아니냐며 매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고 관리하지 않아도 이 커다란 대학 건물들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원청인 이화여대가 우리의 임금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근무인원과 업무량, 기타 노동조건도 결국 원청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이석 변호사는 청소, 경비와 같이 특정 업종을 통째로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는 영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청소, 경비 업무가 원청 사업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인 이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판례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하면 청소·경비 용역업종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기준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되고, 사업의 성격이나 노무제공관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모든 노조를 대표할 단일 창구(교섭대표 노동조합)를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김지민씨는 하청용역을 다 묶어서 창구단일화를 하면 노조는 교섭지위를 얻기가 더 복잡해지고, 원청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와 교섭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소수니까 교섭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안을 내놓게 되면, 실컷 법을 개정했는데 이전 판례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고, 지난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과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원청과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 근로조건 자체를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매뉴얼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정도로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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