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임대료 분쟁’ 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서 빠진다···신세계면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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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을 놓고 갈등을 겪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권 반납 이유는 막대한 영업 손실이다. 호텔신라는 분트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주 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면세점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옮겨가면서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초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근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라면세점이 바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매달 60억∼80억원, 연간 720억~96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업계 안팎에서도 신라면세점이 예상보다 빠른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라면세점이 임대보증금으로 냈던 1900억원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된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당장 인천공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철수 시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에서 계속 영업하게 된다.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은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면세점은 2년 전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신라면세점보다 높은 9020원을 써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영업을 계속하는 기간에 DF1권역의 새 사업자를 찾게 된다. 업계에서는 2023년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던 롯데면세점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15% 품목관세를 적용하면서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더 비싸지게 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후 후속 협의가 지체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산 자동차가 누려온 ‘관세 우위’가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또 한 차례 엄포를 놨고, 미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의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절차에도 돌입했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 피해가 점차 넓고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관세협상을 빨리 마무리해 일본처럼 15% 품목관세를 적용받는 게 해결책이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는 데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4조원)를 대출·보증이 아닌 현금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투자 완료하고, 그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며 한국의 투자금 회수 후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고 요구하는 걸로 알려졌다. 사실상 백지수표를 달라는 약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관세 후속 협상을 해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라며 3500억달러 대신 관세 보조금 주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했겠는가.
미국은 일본 정부가 5500억달러의 투자 자금 운용에 미국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을 강조한다지만 일본은 우리 경제 규모의 2.5배에 달하는 기축통화국이다. 사정이 같을 수 없다. 우리 외환보유액(4160억달러)의 80% 넘는 돈이 단기간에 유출된다면 환율이 폭등하고 수출은 막히고 물가는 뛰면서 경제위기로 번질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안전핀으로 요구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은 거부했다. 나아가 ‘조지아 사태’에서 보듯 투자를 위해 미국에 파견된 우리 국민을 수갑·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구금시키는 인권침해도 서슴지 않았다. 단연코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협상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관세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에 관세율을 더 올릴 빌미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섣불리 받아들이면 미국은 언제든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국익을 최대한 수호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최악의 상황과 플랜 B도 대비하며 냉철하고 차분히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권 반납 이유는 막대한 영업 손실이다. 호텔신라는 분트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다. 그러나 주 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면세점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옮겨가면서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초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근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라면세점이 바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매달 60억∼80억원, 연간 720억~96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업계 안팎에서도 신라면세점이 예상보다 빠른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라면세점이 임대보증금으로 냈던 1900억원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된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당장 인천공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철수 시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에서 계속 영업하게 된다.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은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면세점은 2년 전 입찰 당시 여객 1인당 임대료로 신라면세점보다 높은 9020원을 써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영업을 계속하는 기간에 DF1권역의 새 사업자를 찾게 된다. 업계에서는 2023년 사업권을 따내지 못했던 롯데면세점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15% 품목관세를 적용하면서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더 비싸지게 됐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후 후속 협의가 지체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산 자동차가 누려온 ‘관세 우위’가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자동차 관세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또 한 차례 엄포를 놨고, 미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의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절차에도 돌입했다. 미국의 ‘관세 무기화’ 피해가 점차 넓고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관세협상을 빨리 마무리해 일본처럼 15% 품목관세를 적용받는 게 해결책이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는 데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4조원)를 대출·보증이 아닌 현금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투자 완료하고, 그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며 한국의 투자금 회수 후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겠다고 요구하는 걸로 알려졌다. 사실상 백지수표를 달라는 약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관세 후속 협상을 해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라며 3500억달러 대신 관세 보조금 주면 어떨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했겠는가.
미국은 일본 정부가 5500억달러의 투자 자금 운용에 미국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을 강조한다지만 일본은 우리 경제 규모의 2.5배에 달하는 기축통화국이다. 사정이 같을 수 없다. 우리 외환보유액(4160억달러)의 80% 넘는 돈이 단기간에 유출된다면 환율이 폭등하고 수출은 막히고 물가는 뛰면서 경제위기로 번질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안전핀으로 요구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은 거부했다. 나아가 ‘조지아 사태’에서 보듯 투자를 위해 미국에 파견된 우리 국민을 수갑·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구금시키는 인권침해도 서슴지 않았다. 단연코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협상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관세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에 관세율을 더 올릴 빌미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섣불리 받아들이면 미국은 언제든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국익을 최대한 수호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최악의 상황과 플랜 B도 대비하며 냉철하고 차분히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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