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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방미 마친 통상본부장 “미국에 한국과 일본 다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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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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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15일 방미길에 올랐다.
앞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수익 배분 등 구체적 이행 방안 등에 관한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실무협의를 통해 대미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며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천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어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등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선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8시간 노동제 법제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총파업을 기념해 만든 날이다. 한국은 1923년부터 매년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7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기념일인 3월10일로 노동절 날짜를 바꿨다. 박정희 정부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고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근로자의 날을 다시 5월1일로 기념하기 시작한 건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이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꿀 것을 요구해왔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수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노동’(몸을 움직여 일을 함)과는 차이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뒤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절은 ‘국군의 날’, ‘장애인의 날’ 등과 같이 특정 폰테크 계층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날이라며 노동절을 내년부터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달력에 공휴일로 표기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인데도 쉬지 못하거나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바꾸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추석 및 전날·다음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다. 5월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3건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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