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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HD현대중공업 노사, 파업 일주일 만 잠정합의안 도출…19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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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2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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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13만5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 합의안을 17일 마련했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일주일 만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2차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13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640만원, 특별금(약정임금 100%) 지급 등이 담겼다. 1차 잠정합의안보다 기본급은 2000원, 격려금은 120만원 더 오른 것이다.
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노조가 우려했던 고용불안, 직무전환배치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월 18일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같은날 22일 조합원 총회에서 반대 63.8%로 부결됐다. 이후 여러 차례 더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와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사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예상되는 직무 전환 배치 문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 전망되는 이익 배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노사 간 쟁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백호선 노조지부장은 지난 10일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폰테크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고,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조선업 호황기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실무협의와 교섭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이른 아침부터 교섭을 열어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오는 1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날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협은 마무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검찰이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경 순직과 관련,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장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인 장재완 검사가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이 경사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근무일지를 허위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3시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그로부터 6시간쯤 뒤인 오전 9시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당시 2인1조 출동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인천해경은 직원들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는가 하면,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 독립적인 기관에서 맡아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이 수사에 뛰어든 이유가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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